검찰, 티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구영배 긴급 출국금지

검찰, 티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구영배 긴급 출국금지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7-30 01:47
수정 2024-07-30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반부패 1부장 포함 검사 7명 수사
사기·횡령·배임 적용 가능성 검토
구 대표, 오늘 국회 현안질의 출석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강남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 대표를 비롯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에 썼다면 경영진에게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7-30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