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하기로
“돈 내고 못 받을 거란 청년 반발 해소”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0. 27.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면 2055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해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을 통해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만 명시하고 있을 뿐,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해당 국민연금법 조항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청년 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 문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회와 논의할 때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학회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현재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법으로 명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 입장에서 급여를 꼭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못 받을 거란 불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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