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심의·의결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씩 인정
‘군 복부 크레딧’ 인정 6개월→전체 기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0. 27.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개최한 2023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산·군 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워낙 많아 이런 크레딧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 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고 100%로 운영돼 온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현행 복무 기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기존 크레딧 인정 기간 6개월이 너무 짧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을 인정하는 시점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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