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을”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재정력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2022년도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은 55조 1042억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 실적자료 등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요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지자체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지자체 재정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규모를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세입추계 자체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는 2018년 1058억원, 2019년 688억원, 2020년 636억원 등 3년 동안 2382억원이나 보통교부세를 더 적게 받았다. 반면 경기 이천시는 2018년 1433억원, 2019년 2173억원, 2020년 233억원 등 3년 동안 3839억원을 더 많이 받았다.
2022-10-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