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의결 촉구

소비자단체,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의결 촉구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1-15 17:54
수정 2021-11-16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 공동성명
의료기관, 전자문서 요청에 수락 의무

6개 소비자단체가 국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이들 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최근 2년 동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0명 중 8명 수준(78.6%)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 실손보험 청구량 전체 7944만 4000건 중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약 0.1%인 9만 100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로 이뤄졌다. 단체들은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서류로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관련 법안 상정 및 심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1-11-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