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 등 보상 대상
연매출 일정 기준 이하 소기업도 보상 대상 포함
부족 재원은 기금 등 활용해 마련…정부 “모두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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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해당한다.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한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손실보상 기준 마련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손실액의 몇 %를 보상해주는 ‘보정률’ 설정이었다. 소상공인은 전액 보상(100%)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지원 사각지대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일부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당초 영업제한업종은 보정률 60%, 집합금지업종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 논의 등을 거쳐 이런 구분 없이 일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해 이뤄진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인 만큼, 위반 업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했더라도 환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재원(1조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모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손실보상 재원 1조 8000억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운영하고 관련 내용 안내에 들어갔다. 하루 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고,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이달 27일)부터 한 달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념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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