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80% 손실보상 유감”…대상 제외된 여행업계도 ‘탄식’

소상공인연합회 “80% 손실보상 유감”…대상 제외된 여행업계도 ‘탄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0-08 16:24
수정 2021-10-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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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거리두기 완화 또는 손실 보상 등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강경한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거리두기 완화 또는 손실 보상 등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강경한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100% 보상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업계와 실외체육시설 관계자들도 실망감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 행정예고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보다 올해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처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가) 20%를 깎은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국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비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원제한이나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점도 아쉽고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또 “앞으로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소공연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은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철폐 등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여행업계, 집합금지 조치로 개점휴업이었던 실외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손실보상 지원 업종에서 아예 제외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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