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빠르면 이틀 후 지급
2019년 대비 매출감소분에 영업이익률, 보정률 곱해 산정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별도로 반영해 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된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일대 상가에 인적이 끊긴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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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각 사업장의 손실액을 산출한 뒤 일괄적으로 80%를 보상한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은 이렇다. 먼저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한다. 여기에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다. 이어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기존 200만원(2019년 8월)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이 식당은 영업이익률이 10%였고,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5%였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 10%와 인건비·임차료 비중 25%를 합친 총 35%를 매출 감소분 50만원에 곱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기간인 28일과 보정률 80%를 곱한 총 392만원(50만원 X 35% X 28 X 80%)이 보상금액이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저 10만원이다.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서류증빙 부담이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은 이달 27일, 오프라인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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