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9.5조… 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 19.5조… 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 지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3-01 00:22
수정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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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최종 협의… 추경 15조 안팎 편성
민주당, 4일 국회 제출… ‘3월 지급’ 쐐기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에 특별장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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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2·3차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20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개별 지원 금액도 올려 전체 규모는 3차 지원금(9조원)의 두 배 이상이 됐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원으로 편성하고, 이미 확정된 기존 예산 중 4조 5000억원을 4차 지원금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란 원칙에 따른 4차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확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4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이달 중순 처리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도 ‘3월 이내’로 못박았다.

4차 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버팀목 플러스’로 확장 개편해 일반업종·집합제한·집합금지로 구분해 지원하던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별 금액도 늘린다. 2·3차에서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위기 가구의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해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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