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해외진출 기업에 20조 긴급처방… 은행 외화 규제도 완화

수출·해외진출 기업에 20조 긴급처방… 은행 외화 규제도 완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3-25 22:02
수정 2020-03-2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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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추가 금융지원 방안 확정

대출 한도 소진된 기업에 2조 자금 지원
기존 대출 11.3조원 최대 1년 만기 연장
수출 부진·신용 하락땐 2.5조 금융보증
은행 지원 쉽게 외화건전성 부담금 완화
정부 “통화스와프 유동성 공급도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지원에 20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또 은행의 외화 보유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발표한 100조원+α 대책 중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대출이 6조 2000억원, 보증 지원 2조 5000억원, 만기 연장은 11조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20조원 중 8조 7000억원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먼저 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 혹은 실적이 없거나 대출 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대해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이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0.5% 포인트, 중견기업은 0.3% 포인트다. 대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 전 국내 기업의 기존 대출만기도 연장된다. 수은은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 대출 11조 3000억원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 주고 신규 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만기연장 대출금리도 경영 지원자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0.5% 포인트, 중견기업은 0.3% 포인트 금리를 낮춰 준다. 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 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 5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의 경우 0.25% 포인트, 중견기업은 0.15% 포인트 우대해 준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원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현재 80%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도 한시 완화된다. LCR은 1개월간 이뤄지는 외화자산의 지출·수입 거래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율이 높을수록 외환 건전성이 높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기업들은 외환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는 뜻”이라면서 “은행들이 건전성 확보를 명목으로 수출금융 지원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 이번에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되도록 하고 외환 스와프시장의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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