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총수 자주 바뀌면 예측 가능성 문제…최소 범위에서 변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의 새로운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데 대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브리핑하는 김상조 위원장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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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여년 만에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지정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 제도의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일인이 지정돼야 친족 범위, 계열사 범위가 확정돼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은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이 판단 기준으로, 공정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확보가 목표”라며 “동일인이 사업, 추진 결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과 지배력 요건을 명확히 칼로 무 자르듯 하는 기준은 없고 상대적이다”라며 “공정위가 매년 동일인을 바꾼다면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력 요건을 판단할 때 그룹 전체 조직과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은 여러 정황이 있지만 미래전략실 해체가 그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전략실 해체는 삼성그룹 조직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이 부분을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 변경이 경영권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영권이 승계됐다든지 언제 승계됐다는 것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변경이 법원(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룹의 조직이나 사업 구도와 관련해 중대·명백한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만 총수 변경을 판단하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삼성 측에 어떠한 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주치의의 확인서 이상의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지배력 행사 판단에 필요한 만큼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총수 변경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살필 때 소급적용 문제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삼성과 롯데의 총수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친족이나 계열사 범위가 거의 차이가 없어 문제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 지정 절차와 요건을 법령에 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면 법이나 하위규정보다는 현행규정 해석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이 예측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도 중요 안건 중에 하나로 더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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