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이어 국내 알짜매장 폐점예고…국내외서 핍박받는 롯데

사드보복 이어 국내 알짜매장 폐점예고…국내외서 핍박받는 롯데

입력 2017-09-18 16:05
수정 2017-09-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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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롯데마트·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임시사용허가로 1∼2년 시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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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큰 내상을 입은 롯데가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으로 알짜배기 점포 2개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을 재천명하면서도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역에서는 롯데마트와 롯데몰, 영등포역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가 각각 영업 중이다.

롯데는 국토부가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해 1∼2년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점용허가 시한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귀속 강행 방침을 발표했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1∼2년 뒤 사업권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재임대 불가 등의 조건으로 백화점이나 마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단 1∼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영등포점만 해도 롯데 소속 직원 200여명과 입점·용역업체 직원 2천800여명 등 총 3천여명이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특히 역사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재임대가 불가능해 백화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1∼2년 뒤 누가 사업권을 따더라도 영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대부분의 매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재임대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매출 순위가 전체 롯데백화점 점포 중 4위에 해당하며 수익성이 가장 좋은 점포 중 하나로 꼽힌다.

롯데는 1991년부터 27년째 영등포역에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04년부터 서울역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롯데마트도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국가귀속으로 재임대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사실상 마트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며 “당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지만 1∼2년 뒤가 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국 120개 롯데마트 점포 중 사실상 매출 1위 점포인 서울역점은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로 알려져 있다.

롯데 소속 직원과 입점업체 직원을 합쳐 약 750명이 근무 중이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8조원 이상을 투자한 중국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알짜배기 점포 2곳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가뜩이나 사드 보복으로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데 우리 정부 정책도 롯데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아침에 영업을 중단하게 될 위기에 처했던 입점업체들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년 전부터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가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야 국가귀속 유예 방침을 최종 결정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사업자들이 영업 지속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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