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

유일호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

입력 2016-11-03 08:13
수정 2016-11-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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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강력히 대응”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적 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분기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계부채, 미국 대선 및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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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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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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