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부터 출시된다.
여러 금융 상품을 담는 계좌 자체에 일정 한도이긴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ISA가 처음이다.
알아두면 좋을 ISA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가입 대상과 혜택은
▲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주부나 은퇴자는 들 수 없다. 또 가입 조건이 맞아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면 빠진다. 미성년자라도 근로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라면 ‘청년’으로 인정돼 가입할 수 있다.
최대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부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나는 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이익금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도 15.4%가 아닌 9.9%의 세율을 적용, 분리 과세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 만기(연봉 5천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
-- 어디에서 들 수 있나. 인터넷 가입도 되나.
▲ 21개 증권사와 14개 은행 등 35개 금융사가 14일 ISA를 출시한다.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 어느 곳에서도 ISA에 들 수 있다.
아직 인터넷 가입은 안 된다. 정부는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한해 인터넷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 계약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 그 이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신탁형과 일임형의 차이는.
▲ 신탁형은 고객이 자기 책임하에 금융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 지식이 풍부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 운영할 능력이 있는 이에게 적합하다.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같이 안정적인 자산을 넣고 운영할 때도 좋다.
일임형은 운용권을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예금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투자 상품을 섞어 담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금융사가 적기에 자산 리밸런싱(재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임형이다.
-- ISA에 예금을 담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
▲ 신탁형과 일임형 ISA 모두 기본 수수료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은행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 신탁 기본 수수료가 연 0.1% 수준으로 정해졌다. 현대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이마저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원래 기본 수수료 외에 각 금융 상품을 담을 때마다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되는 구조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을 ‘신탁’ 주머니에 넣으면 각각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사가 예금, RP 같은 예금성 자산에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일임형도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아무리 높아도 총 투자 금액의 연 1% 안팎에서 수수료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일반적인 증권사 랩(일임) 상품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ISA에 예금만 100% 담는다면 수수료는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된다.
-- 꼭 지금 들어야 하나.
▲ 계좌 실적 경쟁이 붙은 금융사들은 몸이 달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 3개월쯤 뒤에는 일임형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가 나온다. 성과를 보고 실력이 검증된 곳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예금 위주의 신탁형 ISA에 가입할 사람은 일찍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각 금융사가 조기 가입자를 위한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일단 계좌를 터 여윳돈을 단기 예금이나 RP로 운용하다가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상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여러 금융 상품을 담는 계좌 자체에 일정 한도이긴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ISA가 처음이다.
알아두면 좋을 ISA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 가입 대상과 혜택은
▲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주부나 은퇴자는 들 수 없다. 또 가입 조건이 맞아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면 빠진다. 미성년자라도 근로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라면 ‘청년’으로 인정돼 가입할 수 있다.
최대 1년에 2천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부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나는 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이익금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도 15.4%가 아닌 9.9%의 세율을 적용, 분리 과세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년 만기(연봉 5천만원 이하는 3년)를 채워야 한다.
-- 어디에서 들 수 있나. 인터넷 가입도 되나.
▲ 21개 증권사와 14개 은행 등 35개 금융사가 14일 ISA를 출시한다.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 어느 곳에서도 ISA에 들 수 있다.
아직 인터넷 가입은 안 된다. 정부는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한해 인터넷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반드시 대면 일임 계약을 하게 돼 있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 그 이후 인터넷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신탁형과 일임형의 차이는.
▲ 신탁형은 고객이 자기 책임하에 금융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 지식이 풍부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 운영할 능력이 있는 이에게 적합하다. 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같이 안정적인 자산을 넣고 운영할 때도 좋다.
일임형은 운용권을 금융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예금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투자 상품을 섞어 담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금융사가 적기에 자산 리밸런싱(재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임형이다.
-- ISA에 예금을 담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
▲ 신탁형과 일임형 ISA 모두 기본 수수료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은행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 신탁 기본 수수료가 연 0.1% 수준으로 정해졌다. 현대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이마저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원래 기본 수수료 외에 각 금융 상품을 담을 때마다 추가 수수료가 붙게 되는 구조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을 ‘신탁’ 주머니에 넣으면 각각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사가 예금, RP 같은 예금성 자산에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일임형도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아무리 높아도 총 투자 금액의 연 1% 안팎에서 수수료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일반적인 증권사 랩(일임) 상품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ISA에 예금만 100% 담는다면 수수료는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된다.
-- 꼭 지금 들어야 하나.
▲ 계좌 실적 경쟁이 붙은 금융사들은 몸이 달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 3개월쯤 뒤에는 일임형 ISA의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가 나온다. 성과를 보고 실력이 검증된 곳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예금 위주의 신탁형 ISA에 가입할 사람은 일찍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각 금융사가 조기 가입자를 위한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일단 계좌를 터 여윳돈을 단기 예금이나 RP로 운용하다가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상품을 선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