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전세금 펀드 운용 Q & A

[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전세금 펀드 운용 Q & A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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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 두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신규 임대 계약자는 가입할 수 없어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전세금 펀드’는 한마디로 저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뭉칫돈을 만든 뒤 이를 굴려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다. 원금 손실 위험은 최대한 줄이되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다. 싼 이자로 월세자금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 신규 세입자는 대상이 안 된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짚어봤다.

Q 어떻게 운용되나.

A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모으게 된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자금의 투자풀(모펀드)이 조성되면 운용사는 그 자금들을 채권, 펀드, 뉴스테이(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에 배분해서 각각 운용한다. 펀드마다 발생한 수익을 개인에게 배당 형태로 제공하는 식이다.

Q 일반 펀드와 뭐가 다른가.

A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손실 위험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운용해 주겠다는 취지다. 정기예금에 넣어 봤자 이자가 연 1%대 수준이다. 기관이 개인의 돈을 받아 전문적으로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여 주면서도 손실 위험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Q 예금자보호법처럼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A 그렇지는 않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대신 여러 가지 원금 보호 장치를 둘 계획이다. 우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도 5% 정도 자기자본을 투자하도록 해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가 그 손실을 먼저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실은 주택 관련 기구들이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 전세를 구하려다 포기하고 결국 월세로 들어갔다. 신규 월세 계약자도 가입할 수 있나.

A 아니다. 신규 임대 계약자의 경우 반환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가입자는 주택임대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등을 구비해 전세 차액(반환 보증금)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 가입금은 없다.

Q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게 되면 언제든지 뺄 수가 있나.

A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다만 1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내 환매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Q 목표 수익률 4%는 어떻게 맞추겠다는 것인가.

A 현재 민간 연기금 투자풀과 우정사업본부의 연간 수익률이 3.5~4.0% 수준이다. 보수적으로 운용해도 그 정도 목표 수익률은 달성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근거다.

Q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 때 대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인상분만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A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규모가 약 360조원이다.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Q 월세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펀드 운용사가 가입자에게 대출하는 식이다. 금리는 더 따져봐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2.9% 수준이니까 그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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