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금융지원 강화
경기 과천 주암동 일대가 뉴스테이(민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된다.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특례법’도 제정된다.또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 초평·인천 계양·인천 남동·인천 연수·부산 기장 등 8곳을 선정했다. 이곳에는 뉴스테이 등 1만 2900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서울 양재 인터체인지 인근의 과천 주암동(93만㎡)에는 5200가구(전체 5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뉴스테이 단지가 조성된다. 행복주택 1만 824가구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000가구), 공공실버주택(900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2000가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특례법을 제정한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2010년 기준으로 45만 6000가구에 이른다. 안전·범죄 취약 문제가 있는 빈집 가운데 철거, 수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2.4% 올려 월평균 지원액을 1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가구도 81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수도권 1억 2000만원·지방 9000만원)를 높이고 금리도 0.2% 포인트 낮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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