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12 23:34
수정 2015-08-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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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대개혁 담화 후속’ 노동개혁 추진 계획

1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후속계획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는 시간과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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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는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노동시간피크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노동시간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 삭감에 비례해 일하는 시간도 줄이는 방안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기존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로’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재 연간 205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을 반대했고 경영계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노사정위 재개 시 논의 과정에서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입법을 거쳐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의 후속 계획에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기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채용과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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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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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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