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의 노동개혁 해법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간 대화 재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시간피크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2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본부장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긴 했지만 예외적으로 주 8시간을 인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작은 수단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마치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 해결을 위한 만능열쇠처럼 포장해 강제 시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 이후 106일간 102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다”며 “당시 걸림돌이 됐던 두 사안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비정규직 보호 등 나머지 사안이 묻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정규직 보호, 근로시간 단축 등은 입법과제이지만 두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와 반대가 더 큰 것”이라고 답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