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가족 등 해외송금 자주 하는 사람 혜택”

“유학생 가족 등 해외송금 자주 하는 사람 혜택”

입력 2015-06-29 09:42
수정 2015-06-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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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외환거래 개혁방안

정부는 29일 외환거래를 할 때 강제되는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환거래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 입장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 이번 외환제도 개혁의 핵심은.

▲ 자본거래의 사전신고가 최소화된다. 은행에서 송금을 하거나 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비은행 금융사 규제가 해소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일반 국민 중에는 누가 가장 혜택을 보나.

▲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 외환을 보내거나 받을 때 내야했던 각종 서류의 제출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해외유학생 가족, 외국인 근로자, 수출입업자 등 해외송금·수취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제도개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 개편 시점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지만 금융거래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외환거래 자유화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대외안전성과 관련한 조치도 강화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내용이 까다로운데.

▲ 부분적인 개정을 거듭하면서 규제완화를 할수록 오히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제도 개편 시 법령체계상 문제도 개선하겠다.

-- 이번 개편으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가 폐기되나.

▲ 모든 외환거래가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이 은행을 통해 거래의 적법성과 각종 신고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국경 간 지급과 수령을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이 앞으로도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핀테크와 관련한 외환제도 측면의 개선안은 무엇인가.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외환이체업 등 새로운 업종을 제도권 내 외환관련 업태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와 역직구 시 대금결제가 편리해진다. 국내 역직구 인터넷쇼핑몰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 간 자금 이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소액 외환이체업이라는 별도의 업태를 도입했다.

-- 자본거래 신고와 지급·수령시의 증빙서류 제출 폐지에 따라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 이번 외환제도 개혁방안에 따른 자유화 조치로 우려되는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거래 증가를 막기 위해 외환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 채권회수 명령의 사실상 폐지로 외화자금의 국내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 위기 시 필요한 자산을 국내로 회수하게 하는 세이프가드 형태의 의무사항으로 전환해 기업 자산관리의 자율성과 외환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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