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되면 요금제 출시 빨라질 듯
정부가 28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실제 통신요금 인하와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경쟁 촉진 방안으로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허용, 알뜰폰 활성화를 제시했다.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설비 관련 도매시장을 정비키로 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번 정책이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변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 제4 이동통신사 출범 이번엔 성공할까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5대 3대 2로 나눈 형태로 10여년 동안 유지됐다.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면서 회사간 경쟁이 사라졌다. 사실상의 담합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미꾸라지 수조에 메기를 푸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가입자 쟁탈전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에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요금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 그 자체로 선택권이 넓어지는 이득이 있다.
앞서 알뜰폰 사업자도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얻으려면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이 전제돼야 한다.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등의 지원을 신규 사업자에 약속한 것도 이 선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이 단기간에 저렴해지는 것보다 시장에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더 의미있다”며 “회사가 서로 경쟁하다보면 장기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요금인가제 개선 효과는 =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25년 만에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제도 개선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신속한 요금제 출시에 따른 요금 경쟁 활성화다.
앞서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차별적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인가 신청이 예외없이 받아들여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15일의 유보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애당초 요금인가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새 요금제가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 대부분 신고를 받아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개월이 걸리던 요금제 출시 기간이 1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도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를 보고 KT와 LG유플러스가 앞서 출시한 데이터 요금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앞으로 이런 선순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사후 규제 등 보완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변경 명령 같은 사후 규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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