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에 정책지원…요금인가제, 폐지 ‘가닥’

제4이통에 정책지원…요금인가제, 폐지 ‘가닥’

입력 2015-05-28 10:39
수정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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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시장 경쟁촉진·기간통신사업 허가안’ 발표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요금인가제의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뒤 내달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대로 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에 우선 할당될 주파수 대역은 2.5㎓나 2.6㎓대역의 40㎒폭이다.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사업 희망자가 사업 신청을 해 올 경우 심사계획을 세워 필요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정부가 먼저 제4이동통신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인가제 폐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에 요금인가제를 적용받았던 SK텔레콤(무선)·KT(유선) 등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내로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만약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고된 요금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신고제는 일정기간 검토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신고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를 반영한 것이다. 당정은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도 인가제 폐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뒤 조만간 별도의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방안도 내놨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0%로 높이고, 2016년에는 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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