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참여정부서 두차례 개혁 통해 40%까지 하향이해당사자·전문가·정치권 치열한 논쟁…이번엔 사회적 논의없어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소득’인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가 된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이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할 때에는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명목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모두 ‘명목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입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실질 소득대체율’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입사가 늦고 퇴직은 이른 상황에서 4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 수준이다. 평균소득 200만원의 25년간 가입자는 대략 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5%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노태우 정부시절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70%였다. 부담 수준과 비교하면 연금 수령액이 관대한 편이었다.
첫 번째 개혁은 국민의 정부 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단행됐다.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졌고 연금수급 연령도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했다.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은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가입자는 늦게 연금액을 받는다.
두 번째 개혁은 2008년 참여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일시에 50%로 하향 조정하고서 매년 0.5%씩 더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게 하는 안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차례의 개혁 모두 적지 않은 기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정치권이 치열한 논란을 벌이며 진행됐다.
이에 비해 최근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끌어올리도록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제대로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개혁 사례와 달리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없었다”며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에 대한 논란은 낸 돈에 비해 적절한 연금을 수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보장수준이 부족하다는 쪽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생활비로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어 ‘용돈연금’ 수준이라는 비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보고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우해봉·한정림 연구원)에 따르면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30%에 그쳤다.
그간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각지대 해소’와 ‘1인 1연금 시대’에 초점을 맞췄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실업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1가구 1연금’이었던 기존 체제를 ‘1인 1연금’ 체제로 바꾸면 그만큼 보장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과거의 국민연금 개혁에 동력이 됐던 부분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3월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고갈론이 과장됐다는 반박도 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국민연금 개혁을 거친데다 적립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매년 근로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인 다른 국가들보다 적립금에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것이다.
2014년 국민연금의 적립배율(적립금 규모/소요지출)은 28.1배로, 일본,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1~4.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에서 “적립배율을 생각하면 제도 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적지 않다”며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을 개선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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