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연장가동 결정했지만 논란은 지속

원안위, 월성1호기 연장가동 결정했지만 논란은 지속

입력 2015-02-27 10:39
수정 2015-0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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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간 찬반 엇갈려 결정과정에서 갈등심화...보완대책 시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으나 결정 이전부터 지속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원안위는 26일 오전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전체회의를 시작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오전 1시께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7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원전 수명이 연장된 것은 200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이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일지라도 안전이 보장된다면 계속 가동하려는 정부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간 내내 계속운전 찬성과 반대로 대립해온 원위원들간의 갈등이 타협점을 제대로 찾지못한 가운데 결정이 이뤄져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측은 찬성하는 측에 대해 원전사업자의 편에서서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끊임없이 보냈고, 찬성하는 측은 반대하는 측에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비전문성을 지적했다.

15시간 가까이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위원들간의 감정적 대립까지 나타나자 이은철 위원장은 “인식의 차이 같다.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야 소통이 될 텐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날짜를 하루 넘겨 27일 새벽1시에 이르자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거수를 하자”며 표결을 선언했다.

이에 야당 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충분한 심의가 안됐고 법적 흠결요건 있는 이 표결에는 참여 못하겠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느냐”며 표결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 추천인 김광암 위원은 “두 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밀하고 진지한 심사에 감동했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다수가 결정되기 원하면 이제 승복하는 것이 따라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표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원안위가 이번 안건을 표결처리한데는 심사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안위가 지난 1월15일과 2월12일 등 이미 두차례 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계속 심의해 왔고, 재가동 찬성파 등 일각에서 “원안위가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원안위가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대결과 같은 갈등을 노출하고 이를 제대로 조율해내지 못한 점은 앞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추천 4명, 정부 추천 3명 등 비상임위원 7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야당 추천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구조여서 2013년 출범 당시부터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5천600억원을 먼저 투입한 점도 정부의 의도와 원안위 독립성에 대한 의혹을 사는 빌미가 됐다.

또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조성경 비상임 위원(명지대 교수)의 자격 논란도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원안위는 “부지선정위원회 활동은 사업자 이해와 관계없이 부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환경운동연합과 월성 주민 1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조 위원에 대한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위원회의가 끝난뒤 “안전에 대한 위원들의 개인적 생각이 달라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 등 야당은 이번 원안위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원안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원안위가 앞으로도 10년 안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1·2·3호기와 한빛 1호기 등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사해야할 공산이 큰 만큼 이번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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