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조합원 전체 5만여명 중 89% 통상임금 인정 못받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쳐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노조의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일할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인 나머지 3명은 그간 지급받은 수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보다 적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근거자료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은 이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이뤄진다.
나머지 3명의 경우 그간 지급받았던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전체 근로자 가운데 서비스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급분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환산하면 2010년 830억원, 2011년 870억원, 2012년 1천56억원으로 적은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사측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가 소급 지급을 요구했던 각종 급여항목 가운데 실제로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서비스 노조 정비직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수령해온 연장수당과 중간퇴직 정산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천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천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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