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노사 갈등 새로운 ‘불씨’되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노사 갈등 새로운 ‘불씨’되나

입력 2015-01-16 13:17
수정 2015-01-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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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 이 판결이 노사 관계에 새로운 혼란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 노조원 전체 5만1천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천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천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동일 사업장 근로자 중 극히 일부만 통상임금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같은 일터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누구는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누구는 더 낮은 급여를 받을 경우 노-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이는 노사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사업장에서 올해 임단협이 다소 거칠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일반화하려고 할 것이고, 노조에서는 여기에 반기를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 사무총장은 임단협 과정에서 새로운 소송이 또 제기될 수도 있고, 협상 과정도 과거보다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말 회원사 30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대다수 기업이 임금체계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나 갈등 때문에 새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내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63.1%의 기업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23.5%가 ‘노사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라고 지적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가능성을 해소함으로써 노사 관계가 안정되는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판결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력을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현대차 등 통상임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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