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수명 끝난’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심사

원안위, ‘수명 끝난’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 심사

입력 2015-01-15 05:22
수정 2015-01-15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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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맞서 결과 예측 불허…결정 연기 가능성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15일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심사한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천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원안위 안팎에서는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위원은 “경제논리가 아닌 안전성이 심사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도 심사에 필요한 전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지난 13일 오후에야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등 심의 준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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