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벤처기업 허용…각종 中企규제 혁파

음식점도 벤처기업 허용…각종 中企규제 혁파

입력 2014-12-28 12:03
수정 2014-12-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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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규제 개혁 방식인 ‘규제기요틴’ 대상이 된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15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중기청 소관 규제 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업 사업장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 등 유망 관광서비스 분야를 창업 지원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 자체 운영 규정을 개선해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금지됐던 개인 창업자에게도 입주를 허용,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한다.

벤처기업 등 창업 초기 기업은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기술개발 지원대상 기준인 완전자본잠식 예외 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등이 건의하는 규제 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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