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기요틴 작동’고질규제’ 대거 해소

정부, 규제기요틴 작동’고질규제’ 대거 해소

입력 2014-12-28 12:05
수정 2014-12-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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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74.5%…재계 규제혁파 건의 적극 수용고용규제·수도권규제 등 쟁점사안은 추가논의

정부가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더해지게 됐다.

확정된 114개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국민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 환경 등 핵심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 속 체감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역시 적잖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등 대내외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경제 재도약을 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기요틴제를 적용해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소관부처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부처 소명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건의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

전체 건의 건수 153건 중 수용된 과제는 114건으로 수용률은 74.5%에 달했으며, 이 중 전부 수용은 61건, 부분 수용은 18건, 대안 마련은 35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114건 중 18건의 경우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이번 규제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테면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공공기관 문서의 전자화 보관 허용 등이 이 같은 사례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 등 16건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완화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중소기업에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하자는 요청은 규제 강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또한 정책목적이 상충하거나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는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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