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차별 해소안 마련…효과는 ‘글쎄’

휴대폰 보조금 차별 해소안 마련…효과는 ‘글쎄’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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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제 실효성 의문…선행돼야 할 분리공시제 도입 미지수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집중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를 쓰는 사람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줘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조금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산해 산정되는데 여기서의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이통사가 부담하는 개별 지원금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요금할인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분리 공시제 도입의 키를 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을 유보한 바 있다. 실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을 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전체 보조금 또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 대상으로 명시했다.

분리 고시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이통사의 지원금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방통위가 합법적 보조금의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하고 6개월마다 상한선을 재고시하기로 한 것도 요금할인제도 시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바뀌는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 이통사도 요금할인액을 올리거나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제도 시행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연간 기준으로 고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보조금과 요금할인액 간에 괴리가 커지면 어떻게 할 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누리는 이중 수혜자를 구분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중복 수혜를 막고자 요금할인 대상을 구입 당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한정했다. 이를 확인하려면 단말기 이력 관리가 필수인데 지금까지는 통신사별로 이러한 이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요금할인제 도입을 계기로 기존에 시행하던 약정할인제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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