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받는다

휴대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받는다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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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고시안 예고…단말기 미교체 때도 보조금 상응 요금할인

오는 10월부터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를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안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25만∼35만원 범위 내의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고시안은 우선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요금제 구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 이통사가 직전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직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 구간까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면 예전처럼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보조금 혜택을 더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위 30%의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시안은 또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도 원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요금제 가입 후 24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대로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이통사 개별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도입을 유보했다.

고시안에는 이밖에 수출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려할 때 반드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분실·도단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번 고시안은 이달 14부터 내달 2일까지의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모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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