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월호 실소유주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금감원, 세월호 실소유주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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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병언 전 회장·청해진해운 탈세 혐의 조사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 MBC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 / MBC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탈세 혐의 조사에 나섰고 관세청도 관련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인력도 총동원해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의 혐의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주무 관청인 관세청은 관계 기관에서 청해진해운의 수출입 실적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갈만한 단서가 없으며 관계기관에서도 정보 제공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이 해외 자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는 다른 관계기관보다도 국세청이 더 잘 안다”면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어디든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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