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억대 부자 농어민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십억대 부자 농어민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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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혈세 낭비…지원 기준소득 현실화 필요”

10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에 재산이 10억원 초과인 사람이 2천549명에 달했다.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따라 농림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소득 7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1천59억원이다.

재산구간별로는 100억원 초과 1명,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8명,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6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2명,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천142명, 5억원 초과~10억 이하 8천845명 등이다.

이를테면 경기도에 사는 55세 남자는 건물이 1억2661억원, 토지 112억4022억원 등 총 113억7166만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수십억원의 자산가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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