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탈세한 증권사에 솜방망이 대처”

“국민연금, 횡령·탈세한 증권사에 솜방망이 대처”

입력 2013-10-24 00:00
업데이트 2013-10-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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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5년간 거래제한 금융기관 중 절반이 1개월만 제한”

국민연금공단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 금융기관과 거래를 제한하는 기간이 한달에 불과해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65곳 가운데 34곳(52.3%)에 대해 1개월만 거래를 제한했다.

2개월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8곳, 3개월은 17곳이었으며 6개월, 전면 제한을 받은 경우는 각각 5곳, 1곳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 소홀 등의 행위를 적발하면 1~12개월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1개월 거래 제한된 금융기관 가운데 탈세, 횡령, 고객주문정보 유출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A투자증권은 직원 B씨가 고객 5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고객증권카드를 만들고 업무용 단말기로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9억100만원을 횡령하고 1조9천333억원을 부당거래했지만 거래제한 1개월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C증권도 고객이 세무서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차명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표를 현금화해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등 탈세를 지원했지만 국민연금은 단 한달만 거래를 제한했다.

1개월 거래제한으로 증권사가 입는 손해는 최대 2억2천300만원으로 연간 순수익의 0.1~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래제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민 의원실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내 최대 연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 3개월, 6개월 등 거래제한 기간 하한선을 두고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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