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금융당국, 동양증권 녹음파일 제공하게 해야”

김영주 “금융당국, 동양증권 녹음파일 제공하게 해야”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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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15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 간의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불완전판매 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특정 기간에 서면, 전산자료, 그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된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양증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시 녹취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녹음 파일은 제공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작년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로 동양증권이 계열사 발행 CP를 신탁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선으로 자금 운용을 확인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뤄졌다고 증언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녹음 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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