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동양사태 계기 공정거래법 정비 필요”

노대래 “동양사태 계기 공정거래법 정비 필요”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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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관련기준 개정안 마련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동양그룹 유사사태 재발방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 순환출자가 (새롭게) 69개 발생했는데 이중 14개가 동양그룹”이라면서 “들여다 보면 순환출자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담합 적발시 적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와 관련, 감경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뜻하는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불공정행위 과징금 감면이 과도해 1∼3차 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감경사유와 감경률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게 돼 있는 것은 손봐야겠다고 판단해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감경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리니언시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년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국내와 국외 판매때 이중 가격과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인데 소비자에 따라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현대차는 국내 점유율 75%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 국내에서 에쿠스는 미국보다 4천만원 비싸고 쏘나타와 그랜저 등은 애프터서비스에서 큰 차이를 보여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비싸게 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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