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비자금 어떻게 조성ㆍ관리하나?

기업들, 비자금 어떻게 조성ㆍ관리하나?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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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비자금 의혹’을 놓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조성 경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들이 정상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그룹 측이 허위 송장을 발행, 납품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기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계좌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고 관리할까.

무역이나 계약 등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리베이트(사례금)와 회계처리의 조작 등으로 생겨난 부정한 돈을 세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별관리하는데 이런 자금을 통틀어 비자금이라고 한다.

기업의 순재산·이익, 자산의 과소표시로 발생하는 비밀적립금은 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자금과 차이가 있다.

기업은 비자금을 공식장부인 A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따로 비밀장부인 B장부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비자금은 기업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비자금의 조성방법은 장부조작이 가장 많다.

▲납품가격 조작 ▲접대비·기밀비 조작 ▲가공(架空) 지출 ▲임금·비용의 과다계상 ▲해외에서의 비용 과다계상 ▲해외법인이나 지사로의 이전가격 조작 ▲가공부채 계상 ▲매출 누락 ▲순이익 조작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기업의 탈세·외화밀반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대표 사례가 1987년 4월 범양상선의 불법 외화유출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비자금이라는 용어가 사회에서 일반화했다.

1991년 수서지구 택지를 한보그룹에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지도층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수서비리사건도 있다.

1992년 현대상선사건 등은 기업의 비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된 사례들이다.

이렇게 기업의 비자금은 간혹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정·관계에 뇌물로 빠져나가 지하경제를 조장한다.

외국기업도 ‘침전된 자금’(watered stock)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정치자금도 이 항목에서 지출된다. 통상 ‘B’라고 표시한 메모지로 회사경리로부터 타낸다.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로부터 탈세·횡령·마약 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FIU에 들어오는 의심거래 정보는 2002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0년 23만6천68건, 2011년에는 32만9천6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FIU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운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 의심자의 현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FIU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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