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전격 압수수색

檢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CJ그룹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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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제일제당센터·연구소·임직원 자택 등 5-6곳’해외법인·차명계좌 이용’ 비자금 관리 의혹…계좌추적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해외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한 의혹과 관련, 21일 오전 그룹 본사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1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 앞에 주차된 검찰차량의 창문에 CJ로고가 비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1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 앞에 주차된 검찰차량의 창문에 CJ로고가 비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을 포함해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회계 장부와 자금 관리 일일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임직원 중에는 자금 부문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부사장급)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된다.

CJ그룹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비자금 규모는 7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실제로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J그룹이 설립한 해외법인들이 정상 거래로 국내 CJ그룹 측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룹 측은 허위 송장을 발행, 납품 및 원자재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기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도 함께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서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FIU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제협력단 자금추적팀 등을 통해 구체적 분석 작업을 벌여오다 최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과연 의혹이 있는 부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신속히 조사한 뒤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에서는 CJ그룹 등 대기업들과 미술품 거래를 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중이어서 향후 두 사건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최근 CJ그룹 측이 홍 대표를 통해 해외 미술품 1천여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이 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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