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주요 일지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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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출범(고속철도부채 4조5천억원)

▲ 2006년 8월 =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확정

▲ 2006년 12월 = 용산역세권개발(용산차량기지 한정) 사업자 공모

▲ 2007년 4월 = 서울시 이견(한강르네상스와 연계)으로 공모 취소

▲ 2007년 8월 = 서울시·코레일 서부이촌동 포함 통합개발 합의안 발표

▲ 2007년 8월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 2007년 12월 = 삼성물산 컨소시엄 선정

▲ 2007년 12월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용산역세권개발㈜ 설립

▲ 2009년 10월 = 1차 사업협약 변경

▲ 2010년 9월 = 삼성물산 대표주관사 지위 반환

▲ 2010년 12월 = 2차 사업협약 변경

▲ 2011년 8월 = 3차 사업협약 변경

▲ 2011년 9월 = 랜드마크빌딩 계약 체결

▲ 2011년 10월 = 드림허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 2012년 5월 = 마스터플랜과 계획설계안 공개

▲ 2012년 8월 = 서부이촌동 주민보상계획안 발표

▲ ∼2013년 3월 = 자금 조달과 정상화 추진·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갈등 지속

▲ 2013년 2월 =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경영권 코레일에 양도

▲ 2013년 3월 = 용산역세권개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 못갚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 2013년 3월 = 코레일, 용산사업 디폴트로 비상경영체제 돌입

▲ 2013년 3월 = 롯데관광개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년 3월 = 코레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 확정

▲ 2013년 4월 = 용산역세권개발, 서울시에 용산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3년 4월 = 코레일, 용산사업 협약·토지매매계약 해제 결의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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