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거래 회복’ 기대

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거래 회복’ 기대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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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취득세 감면으로 아파트 거래 3배로 늘어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거래가 한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작년 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용산발 악재 등으로 투자심리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거래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됐을 때 거래를 보면 서울 등에서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며 “실효성은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실제 작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천405건으로 3분기의 4천33건의 3배에 달했다. 거래액도 5조6천억원으로 3분기보다 4조원 늘어났다.

아파트 한 채당 거래액은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이상 증가했고 2억∼4억원 아파트 거래량도 4천건 이상(180%) 증가했다.

작년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 4분기에 집중됐다.

면적별 거래량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4천874건으로 전 분기보다 180% 증가했고 60∼85㎡ 이하 5천244건(215%), 85㎡ 초과 2천287건(264%) 등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증가세를 보였다.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은 거래가 전 분기 대비 3.6∼4.7배씩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 자체가 단발성에 그쳐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장 역시 조치 시행으로 인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함 센터장은 “벌써 3월 말이어서 3개월 단기 시행에 그쳐 세금 감면이나 절세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실효성도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7월 이후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거래 연착륙을 위한 보완 방안이 절실하다”며 “생애 최초 주택 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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