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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