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재연체땐 ‘빚 탕감’ 무효

행복기금 재연체땐 ‘빚 탕감’ 무효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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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차단책 추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연체자가 ‘성실 상환’ 약속을 깨고 다시 연체하면 원래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탕감’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원금 탕감을 노린 고의 연체나 일단 ‘탕감받고 보자’ 식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기관에서 연체 채권을 사들일 때는 수익을 ‘사후정산’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헐값 매각 시비나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행복기금 협약 참여 부담이 줄게 된다. <서울신문 3월 14일자 21면>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행복기금을 둘러싸고 모럴 해저드의 우려가 많아 기금 수혜자가 다시 연체하면 원금 탕감을 무효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초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억원을 연체한 사람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5000만원을 탕감받고 나머지 5000만원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키로 한 뒤 다시 연체했다면 1억원을 전부 갚아야 한다. 금융위는 채무 재조정 협약을 맺을 때 이런 백지화 조항을 약정서에 처음부터 명기할 방침이다. 다만 연채 몇 개월째부터 백지화시킬 것인지와 원금과 함께 탕감받은 연체이자를 모두 토해내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조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과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했던 한마음금융이나 희망모아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당시 캠코는 원금을 깎아 주는 대신 다시 연체하면 빚을 탕감받은 일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페널티(불이익) 조항을 뒀다. 또 금융사에서 넘겨받은 연체채권 가격보다 채무 재조정 후 회수한 금액이 많으면 차익을 금융사에 나눠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사후정산 방식을 쓰면 금융사의 손실이 줄게 돼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가 되면 금융권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다만 ‘별도 관리’ 기록은 남는다. 이 기록도 나머지 빚을 모두 갚으면 삭제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올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30~70%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나머지 빚은 몇 년에 걸쳐 쪼개 갚으면 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원금을 더 많이 탕감받는다. 단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경매·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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