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시장혼란에 과징금 50억원 ‘솜방망이’ 처벌

이통사 시장혼란에 과징금 50억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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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기준 위반율 48%…”SKT·KT가 주도”

이동통신사의 과잉 보조금 문제가 청와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나 시장을 끊임없이 어지럽힌 사업자들은 5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만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총 53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1억4천만원과 16억1천만원, 그렇지 않은 LG유플러스는 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사가 최근 영업정지 기간에 자숙하기는 커녕 경쟁사와 가입자 쟁탈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청와대도 보조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방통위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3사가 과징금만 받은 것은 영업정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3사는 작년 12월 24일 방통위로부터 66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12월 25일부터 바로 기준(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시장에 살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통사가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지속했다는 점과 이런 이통사에 최대 3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가장 먼저 시장을 과열시킨 사업자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과열이 일어난 즉시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사무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과징금은 3사가 불법 행위로 올린 수익을 기준을 산정하는데, 이번에는 조사 대상 기간이 14일로 짧아서 부과기준율이 높았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3사의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율은 평균 48%다.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에게 과잉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반율은 54.8%로 특히 높았다. 신규 가입자 대상 위반율은 42.0%, 기기변경 대상 위반율은 29.4%다. 이통 3사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데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는 의미다.

사업자별 평균 위반율은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로 SK텔레콤이 가장 높았다.

SK텔레콤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 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2.7점을, KT는 2.3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양사 점수 차가 0.4점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SK텔레콤과 KT를 모두 주도 사업자로 규정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KT는 올해 초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이통 3사들의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하루 최대 위반율은 KT 61.3%, SK텔레콤 54.9%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중점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SK텔레콤과 KT에 LG유플러스보다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추가 과징금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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