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9-20 02:42
수정 2024-09-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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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0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
5년간 환급 청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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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공항에서 승객들이 온라인이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급받고 있다. 2024.7.20 연합뉴스
20일 제주공항에서 승객들이 온라인이나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항공권을 발급받고 있다. 2024.7.20 연합뉴스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2024-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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