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소송’은 주민이 이겼지만… ‘유명무실’ 주민소송제 되살릴 방법은[로:맨스]

‘용인경전철 소송’은 주민이 이겼지만… ‘유명무실’ 주민소송제 되살릴 방법은[로:맨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24 11:00
수정 2024-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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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총 57건 중 주민 승소는 단 2건
용인경전철은 10년 넘게 재판 이어져
주민승소율 낮고 재판 지연돼 소송 꺼려
“주민 소송 부담 줄이고 유인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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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세금 낭비’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운행중인 용인경전철.  연합뉴스
용인시가 ‘세금 낭비’ 지적을 받아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운행중인 용인경전철. 연합뉴스
‘혈세 낭비’ 비판을 받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에서 주민이 11년 만에 이겼지만, 대다수 소송의 경우 주민 승소율이 낮고 재판도 오래 걸려 주민소송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 남용과 예산 낭비를 주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민소송제의 취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송 제기 및 진행 부담을 줄이고 소송을 제기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소송은 2006년 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57건이 제기됐지만, 주민이 승소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2015년 경기 안성시 주민들이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 2012년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을 뿐이다. 용인시 주민들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 용인시장에게 예산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을 통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용인시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용인경전철 소송을 포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기준 6건이다. 이중 용인경전철 소송은 10년 4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의 주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예산 지원 관련 주민소송은 제기된 지 8년 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 주민들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인천시가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을 위해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지원한 것은 위법이며, 이에 인천시가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2016년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제정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은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인천시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시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사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가 실제 진행되지 않아 주민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인천시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은 지자체에 손해를 야기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지 감사기관이 한 감사 결과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라며 “감사기관의 위법한 결정을 항고 소송에서 다툴 게 아니라 권리구제절차인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주민 패소로 판결해 주민들은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3년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인천 왕산마리나 소송에서 주민 측을 대리한 조수진 더든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지치고 여론의 관심도 떨어지면서 소송 동력이 상실된다”라며 “주민소송을 몇 번 대리하다 보니 이제는 주민들께 ‘소송보다는 정치적 해결이 좋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청구요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민감사의 청구 과정이 복잡함으로 인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송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관련 지식 및 절차상 업무를 지원하고, 전담하는 전문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변호사 제도는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청구하는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적이고 복잡한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장 등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지자체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주민 승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수진 변호사는 “일반인은 경과실을 저질렀을 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중과실을 범해야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도록 판례를 세웠다”며 “중과실은 거의 고의로 예산을 낭비해야만 해당되는 것이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중과실을 주민이 입증하라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에게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해 지자체가 낭비된 예산을 배상받았다면, 소송에 기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는 미국의 납세자소송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재정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모델 연구’ 보고서에서 “주민소송은 공익소송이자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과 같은 주관소송과 비교해 사익적 요소가 결여돼있다”며 “객관소송은 주관적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소송에 진력해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희박한 주관적 이해관계를 보다 두텁게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고 소송에 열심히 매진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 승소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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