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부채, 개인회생 및 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

과중한 부채, 개인회생 및 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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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이미 대부업체나 사채 등 비금융권 대출 등으로 질적 수준이 나빠진 가계부채는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중한 부채로 파산의 문턱에 서있는 채무자라도 합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실시 이후 꾸준히 신청자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현재 부채로 인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 내외합동법률사무소의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신청자는 더욱 정확하고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개인회생은 대표적인 신용회복 절차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절충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채무발생의 원인과 시기와 무관하게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계약직, 연금소득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독촉, 추심 및 강제집행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서는 재산에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경매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한편, 개인회생 심사에 통과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에서 최대 90%가 면책되고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파산제도와는 달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나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부분의 경우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파산제도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의 100%가 탕감되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며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한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어 있다. 단,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자는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재산관리 및 증식도 가능하고,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관련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상의 관련 서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의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신청할 때는 신청 조건과 구제 방안에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법원 및 채권자와 예상되는 분쟁에도 차이가 있어 전문 지식을 갖춘 로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비공개 무료전화상담(02-598-9020)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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