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경찰에 이관해야”

김한길 “국정원 대공수사권 검찰·경찰에 이관해야”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유감 표명에 진정성 있으려면 책임자 문책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국정원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국정원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를 못 받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는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기초선거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박 대통령이 그간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왜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안지키며 빛좋은 개살구식 상향공천을 하겠다고 한 위선이 드러났다”면서 “거짓말 정치를 극복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새정치임을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수원 사건’이 사실일 경우,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는 관련자를 해임하라고도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