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IMF환란 이전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약 500억원의 채무를 가졌습니다. 주채무자는 회사정리절차로 채무가 모두 면책되었으나 보증채무가 남았는데, 여러 차례 양도를 거쳐 취득한 최종 양수인은 파산신청을 통해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전 저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저의 재산은 IMF 때 다 날아갔고, 매월 1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만 채권자 몇 명이 급여 절반을 압류해둔 상태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 김형진(가명·55)
A금융기관은 기업여신을 할 때 대주주와 핵심 임원에 대하여 기업채무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기업인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라는 것인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기관이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주가 사업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게 되니 마치 기관총 사수의 발목을 쇠사슬로 진지에 묶어 놓는 것처럼 비인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같은 불합리함은 파산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에 의하면,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을 모두 내 놓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의 이같은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은 채무자 자신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권자들은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원래 파산제도는 생활능력이 곤란한 사람보다는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에게 확산돼 최근에는 소비자 파산이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기업인이라도 고용과 생산을 늘려 국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던 사람이므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는 실패한 기업인을 감싸 줘야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회생제도를 통해 재건될 때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개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 자신의 개인재산을 모두 내 놓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으면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인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의 헌신으로 몇 년 동안 회사정리계획을 전부 이행해 회사는 정상화되었는데, 김형진씨와 같이 기업인 자신이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어쨌든 30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만해도 매월 수억원이 발생할 것이니만큼 월 1200만원의 급여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파산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과거 개인재산을 따로 감춰 채권자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다면 김형진씨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바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비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나서서 파산신청을 한 이유는 김형진씨가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변제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대표이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에 해당하고 이같은 위임은 수임인 즉 위임을 받은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종료하는 것으로 민법에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을 회사가 대표이사로 채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표이사 직을 내 놓으라고 할 의도가 있지 않은 한 대표이사 직의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파산법원이 회사에 대표이사에 대한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하지 않기에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 김형진(가명·55)
A금융기관은 기업여신을 할 때 대주주와 핵심 임원에 대하여 기업채무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기업인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라는 것인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기관이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주가 사업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게 되니 마치 기관총 사수의 발목을 쇠사슬로 진지에 묶어 놓는 것처럼 비인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같은 불합리함은 파산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에 의하면,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을 모두 내 놓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의 이같은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은 채무자 자신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채권자들은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원래 파산제도는 생활능력이 곤란한 사람보다는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에게 확산돼 최근에는 소비자 파산이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기업인이라도 고용과 생산을 늘려 국가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려던 사람이므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는 실패한 기업인을 감싸 줘야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회생제도를 통해 재건될 때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개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 자신의 개인재산을 모두 내 놓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으면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인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의 헌신으로 몇 년 동안 회사정리계획을 전부 이행해 회사는 정상화되었는데, 김형진씨와 같이 기업인 자신이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어쨌든 30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만해도 매월 수억원이 발생할 것이니만큼 월 1200만원의 급여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파산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과거 개인재산을 따로 감춰 채권자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다면 김형진씨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바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비위가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나서서 파산신청을 한 이유는 김형진씨가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변제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대표이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위임에 해당하고 이같은 위임은 수임인 즉 위임을 받은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종료하는 것으로 민법에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을 회사가 대표이사로 채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표이사 직을 내 놓으라고 할 의도가 있지 않은 한 대표이사 직의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파산법원이 회사에 대표이사에 대한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하지 않기에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7-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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