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 사망사고 잇따르는데

중학생 3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 사망사고 잇따르는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26 08:54
수정 2024-08-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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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4.7.9 뉴스1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4.7.9 뉴스1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B양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양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양 등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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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일이 늘면서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C씨가 신호에 맞춰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교차로에서 휴가를 나온 20대 군장병 D씨가 몰던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D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여고생 2명이 함께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부부를 들이받은 전동 킥보드는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을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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