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이 자기 다리를 만져 달라며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MBC 보도화면 캡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의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라”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그날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