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한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B씨가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생각했고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를 살해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C씨 계좌로 13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